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 회사의 대표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한다(제287조의19 제1항).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동조 제3항). 공동대표로 하더라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하여도 효력이 있다(동조 제4항). 대표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ㆍ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87조의19 제5항 → 제209조).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287조의20). 회사와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업무집행자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87조의21).
2. 사원의 책임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ㆍ유한책임을 진다(제287조의7). 즉,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