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청구권의 실효성
유지청구는 실효성의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의사표시에 의한 유지청구가 실효성이 없음은 위에서 살펴보았고, 소로써 하는 유지청구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먼저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의 대부분의 경우 판결이 나기 전에 이사가 유지청구의 대상인 행위를 종료하기 때문에 그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그리고 위법행위유지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사가 이에 불응하고 한 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판결도 별다른 실효성은 없다.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이 있으면 어떠한가?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사가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에 불응하여 한 행위도 역시 유효하기 때문이다[1].
1.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해두면 유지청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옳지 않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