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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주식배당의 효과
(1)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루어진 주식배당
1) 신주발행의 효력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식배당에 의해 이루어진 신주발행의 효력은 어떠한가? 통설은 이는 결과적으로 납입 없는 신주발행과 같게 되어 자본금충실을 해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한다. 그리고 그 무효 주장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한다.
2) 신주발행의 무효에 따른 법률관계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주주에게 주금을 환급해주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제432조). 그리고 주식배당으로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된 바 없으므로 채권자는 주주에게 배당 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제462조 제3항). 회사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신주가 무효로 되는 것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된다. 다만 신주의 무효는 소급효가 없으므로(제431조 제1항),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 신주발행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2) 기타 절차나 내용이 위법한 주식배당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발행예정주식수를 초과하는 등, 주식배당의 절차나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법률관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익배당 자체는 유효한데 이를 주식으로 환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가 무효인 경우(예: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는 발행)에는 주식이 무효가 되는 대신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