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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주선을 위탁한 화주는 마치 운송주선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고 특히 운송 도중 물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주나 수하인으로서는 운송주선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구조는 운송인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1) 배상책임의 발생 요건
상법은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115조). 상법 제135조와 거의 동일하다.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에 관한 주의해태」를 손해배상 원인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고가물에 대한 책임 및 단기소멸시효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① 고가물에 대하여 책임이 완화되고(상법 제124조 → 제136조), ② 원칙적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한다(상법 제121조 제1항·제2항). 다만 이때도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상법 제121조 제3항)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3) 정액배상주의의 불채택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상법 제137조와 같이 손해의 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운송물이 멸실·훼손·연착한 경우 운송주선인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393조 제1항).
이행보조자의 과실, 증명책임,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등 기타 사항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