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이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인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한다(대판 2002.4.12. 2001다55598). 어음할인은 어음소지인이 만기에 이르지 않은 어음을 자금화하는 수단이다. 통설은 어음할인을 어음의 매매로 본다(매매설). 이에 의하면 어음할인은 단순한 어음의 배서양도에 해당하여 어음법적으로는 특별한 쟁점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