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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항변의 개념 및 항변의 절단
1. 의의
어음․수표항변이란 어음․수표채무자가 어음․수표소지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들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방어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어음․수표항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유를 「어음․수표항변사유」, 어음․수표항변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어음․수표항변권」이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항변이라 함은 일정한 청구를 하는 자에게 일단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무자가 다른 사유를 들어 이행을 거절하는 주장을 가리킨다( 동시이행의 항변). 그러나 어음․수표법상의 항변이란 어음․수표에 의해 청구를 받은 자가 어음․수표소지인의 청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체의 주장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항변에 포함된다.
2. 항변의 절단
1) 민법의 일반 원칙
민법상으로는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질 경우,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채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어음․수표에도 적용하면 어음․수표가 유통될수록 항변사유가 누적되어 그 지급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결국 어음․수표의 유통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의 유통성 보호를 위해 대인적인 항변사유, 즉 인적항변사유에 대해서는 어음․수표가 유통되면 항변이 차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음법 제17조, 수표법 제22조). 이를 인적항변의 절단이라 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로부터 물건을 매수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해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乙이 甲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면 甲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항변을 제출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乙이 A에게 이 어음을 배서 양도한 다음 A가 甲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甲은 해제의 항변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A에게는 乙과의 매매가 해제되었다는 항변을 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乙의 배서에 의해 항변이 절단된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항변이 절단되는 덕분에 A는 乙 이전의 법률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어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