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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배서의 효력
배서의 효력은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담보적 효력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인적항변의 절단과 선의취득을 더하면 앞에서 본 배서의 5가지 특징이 되는데, 인적항변의 절단은 권리이전적 효력과, 선의취득은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된다.
1.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①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수표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을 말한다(어음법 제14조 제1항, 수표법 제17조 제1항).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고,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하는 효력」이다. ② 배서는 권리를 이전한다는 면에서는 지명채권 양도방법과 다르지 않으나 권리이전과 관련하여 보다 강력한 효력이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즉 배서는 ⅰ) 통지 또는 승낙과 같은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 권리 양도가 간편하고, ⅱ) 인적항변이 절단되어 양수인의 지위가 보호된다. 이를 통하여 어음․수표의 유통성이 촉진된다.
(2)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어음․수표금 지급청구권과 상환청구권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권능이 이전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면 어음․수표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도 이전되는가? 즉 어음․수표채권 담보를 위한 질권․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도 이전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1) 긍정설(소수설)
담보물권이나 보증채권은 부종성․수반성을 가지는 점,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도 종된 권리가 이전되는데, 유통성 보호 기능이 더 강한 배서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2) 부정설(통설)
담보물권이나 보증채권 등은 당사자 사이의 어음․수표 외적인 계약에 의한 권리일 뿐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점, 담보물권의 이전을 위해서는 등기․인도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춰야 하는데 배서에 의해 담보물권이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하면 물권변동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2. 자격수여적 효력
(1) 의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수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어음법 제16조 1문, 수표법 제19조 1문). 이를 자격수여적 효력이라 한다. 배서의 「부차적 효력」이고, 법이 어음․수표의 간이․신속한 유통 확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의 효력」이다.
배서의 효력 중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은 각 배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나 자격수여적 효력은 소지인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배서의 연속을 가지고 판단한다. 다만 연속된 배서에 속한 개별적 배서에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고 표현할 뿐이다. 따라서 자격수여적 효력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배서의 연속에 관한 것인데, 배서의 연속은 설명의 편의상 항을 바꾸어 후술하기로 한다.
(2)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자신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배서의 연속이 없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의 점유자가 실질적으로는 무권리자임을 증명하여 그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결국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실질적 권리에 대한 증명책임을 권리행사자에서 채무자로 전환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2) 면책적 효력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의 소지인에게 어음․수표금을 지급한 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어음법 제40조 제3항, 수표법 제35조).
3) 선의취득
배서의 연속에 의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자로부터 어음․수표를 양수하는 자는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수표법 제21조).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을 신뢰한 양수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양도인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3. 담보적 효력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란 지급인 또는 발행인이 어음․수표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배서인이 피배서인과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 또는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배서의 「부수적 효력」이며, 법이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의 효력」이다(통설). 그리고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민법상 지시채권의 배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인 것과 달리 담보적 효력은 오로지 어음․수표의 배서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다.
(2) 담보책임의 배제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서인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다. 무담보배서와 배서금지배서가 그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특수한 배서에서 후술한다.
(3) 이른바 「담보배서」의 문제
어음수표를 양도할 의사 없이 오직 담보책임을 질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배서를 담보배서라고 부른다. 어음수표보증을 하면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배서가 이루어진다. 담보배서를 특수한 배서의 하나로 보아 담보적 효력만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어음법․수표법은 형식을 중시하므로 담보배서도 배서의 완전한 양도배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하였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인적항변으로 처리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