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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배서의 방식 (조건부 배서, 일부배서, 기명식 배서, 백지식 배서)
1. 조건부배서 및 일부배서
1) 조건부배서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12조 제1항, 수표법 제15조 제1항). 즉 배서에 붙인 조건은 무익적 기재사항이고, 배서에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조건 없는 배서로 본다.
2) 일부배서
일부배서란 어음․수표금액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배서를 말한다. 일부배서를 하면 배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어음법 제12조 제2항, 수표법 제15조 제2항). 이를 인정하면 어음․수표금액이 분할되어 권리자를 달리하게 되는데 이같이 권리자를 달리하는 2개의 권리를 따로 표창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배서의 기재사항(배서요건)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의 뒷면에는 “앞면에 적힌 금액을 _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는 배서문언에 피배서인을 채우고, 배서일자란과 기명날인 부분을 채우도록 되어 있다. 이 중 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① 배서문언, ② 피배서인, ③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이를 배서요건이라 한다. 배서일자는 배서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배서일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배서의 일자가 발행일자보다 앞서는 등 모순이 생기더라도 배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1968.6.25. 68다243). 배서는 피배서인의 기재 방식에 따라 기명식배서․백지식배서․소지인출급식배서로 나뉘는데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서 본다.
(1) 기명식배서(정식배서)
배서문구에 피배서인을 채운 다음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방식의 배서, 즉 배서요건인 ① 배서문언, ② 피배서인, ③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모두 갖춰진 배서가 기명식배서이다. 정식배서 또는 완전배서라고도 한다.
(2) 백지식배서
1) 의의
백지식배서란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하는 배서를 말한다(어음법 제13조 제2항, 수표법 제16조 제2항). 백지식배서는 ① 배서문언은 있고 피배서인만 공란으로 한 일반 백지식배서와, ② 배서문언 조차 없이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는 간략백지식배서가 있다. 모두 유효한 배서이고 효력에서의 차이도 없다. 다만 간략백지식배서는 어음․수표의 뒷면에 해야 한다. 어음․수표의 앞면에 있는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인수나 보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어음법 제25조 제1항 후문, 제31조 제3항, 수표법 제26조 제3항). 앞면에 한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배서의 의사로 한 것임을 증명하더라도 배서로 인정받지 못한다.
2) 효력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수표를 취득한 자는 자기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①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소지인은 피배서인란에 자기의 이름을 보충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14조 제2항 1호, 수표법 제17조 제2항 1호). 뿐만 아니라 소지인은 백지인 채로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지인은 자신이 적법하게 어음․수표를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판 1968.12.24. 68다2050).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이면 그 어음․수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2문, 수표법 제19조 2문).
②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지인이 타인에게 어음․수표를 양도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김영자로부터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A가 이를 B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A. 피배서인란에 자기명칭을 보충하여 배서 백지인 피배서인란에 자신의 이름(A)을 보충하고 타인(B)에게 배서할 수 있다(어음법 제14조 제2항 1호, 수표법 제17조 제2항 1호). B에 대한 배서는 기명식배서와 백지식배서 모두 가능하다. 이 경우 양도인(A)은 어음․수표에 「배서」를 하므로 후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B. 피배서인란에 타인 명칭을 보충하여 단순히 교부 소지인(A)은 백지인 피배서인란에 타인(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B)에게 교부하여 줄 수 있다(어음법 제14조 제2항 1호, 수표법 제17조 제2항 1호). 이 경우 양도인(A)이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존재는 문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어음․수표는 마치 김영자에서 B로 바로 배서양도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게 되며, 양도인(A)은 후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C. 피배서인란의 보충 없이 타인에게 배서 소지인(A)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다시 타인(B)에게 배서할 수 있다. 이때 배서는 기명식배서와 백지식배서 모두 가능하다(어음법 제14조 제2항 2호, 수표법 제17조 제2항 2호). 그런데 A가 이렇게 배서를 하면 김영자의 배서가 백지식이어서 어음․수표의 문면상으로는 A가 어음․수표를 취득한 경위가 나타나지 않아 김영자와 A의 사이에서 배서의 연속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도 배서의 연속은 인정된다. 백지식배서(김영자의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A의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A)는 백지식배서(김영자의 배서)에 의하여 어음․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4문, 수표법 제19조 4문). 이 경우 양도인(A)은 어음․수표에 「배서」를 하므로 후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D. 피배서인란의 보충 없이 타인에게 단순히 교부 소지인(A)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를 타인(B)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어음법 제14조 제2항 3호, 수표법 제17조 제2항 3호). 이 경우도 ⒝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A)이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으므로, 그의 존재는 문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어음․수표는 마치 김영자에서 B로 바로 배서양도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으며, 양도인(A)는 후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로 백지식배서는 이후 양도 시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양수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 예에서 김영자의 A에 대한 백지식배서가 ⒝ 또는 ⒟의 방식으로 어음․수표를 양도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A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3) 소지인출급식배서
소지인출급식배서란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하는 배서이다. 소지인출급식배서는 백지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12조 제3항, 수표법 제15조 제4항). 소지인출급식배서는 어음과 수표 모두에서 할 수 있다. 소지인출급식발행은 어음에서는 할 수 없고 수표에서만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