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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시효
1. 시효기간 및 시효의 기산점
어음․수표관계는 다수의 채무자가 엄격한 책임을 지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음법․수표법은 신속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효기간을 민법에 비하여 단축하고 있다.
(1) 어음
1)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3년)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어음법 제70조). 만기가 공휴일이라도 그 다음 첫 거래일이 아니라 만기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판례 중에는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있다(대판 2004.12.10. 2003다33769).
2) 상환청구권(1년)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자」 또는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동조 제2항). 만기 전 상환청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3.3.14. 2002다62555).
3) 재상환청구권(6개월)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은 그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동조 제3항).
4) 만기일의 확정
만기일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만기일이 언제인가가 중요하다. 확정일출급어음과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은 만기일이 특정일로 확정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일람출급어음과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이다.
① 일람출급어음
원칙적으로 제시일이 만기이다(어음법 제34조 제1항 1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는 어음법 제35조 제2항을 유추하여 지급제시기간(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의 말일을 만기로 본다.
② 일람후정기출급어음
원칙적으로 인수일자 또는 거절증서일자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가 만기이다(어음법 제35조 제1항). 문제는 이러한 일자가 없는 경우이다. 이때는 인수제시를 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인수제시기간(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의 말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가 만기가 된다.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어음법 35조 제2항).
(2) 수표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는 없고, 대신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표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증서 등을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지급제시나 거절증서 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권의 시효는 있을 수 없다.
1)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1년)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수표법 제58조).
2) 상환청구권(6개월)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수표법 제51조 제1항).
3) 재상환청구권(6개월)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은 그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동조 제2항).
2. 시효중단
(1) 중단사유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시효도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에 의하여 중단된다. 그런데 위 각 경우에 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어음․수표의 제시가 필요한가?
1) 청구
통설․판례 모두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에는 어음․수표를 제시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한다(대판 1962.1.31. 4294민상110). 따라서 이는 재판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① 통설
재판상의 청구, 재판외의 청구를 묻지 않고 어음․수표의 제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청구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족한데 어음․수표를 제시하지 않고 하는 이행의 청구도 그 정도는 된다는 것이다.
② 판례
판례는 전통적으로 재판외의 청구에서는 어음․수표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대판 1962.12.20. 62다680). 그러나 근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5.20. 2009다48312 전원합의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는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한 것이긴 하나, 판시사항을 보면 판례의 입장이 재판외 청구에도 어음․수표의 제시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승인
이에 의한 시효중단에는 어음․수표의 제시가 필요 없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이고,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족하기 때문이다(대판 1990.11.27. 90다카21541).
(2) 중단의 효력범위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어음법 제71조, 수표법 제52조). 따라서 공동발행인의 1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발행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환의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3. 시효완성의 효과
(1) 원칙
어음․수표상의 채무는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시효완성의 효과도 각 채무자에게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상환의무자․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여도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예외
①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상환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통설). 상환청구권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완하기 위한 종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② 피보증인에 대한 권리가 시효소멸하면 부종성의 효과에 의해 보증인에 대한 권리도 같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