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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소멸 원인
I. 일반적 소멸원인
1. 소멸원인 일반
어음․수표상 권리도 변제․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공탁 등 민법상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한다. 다만 어음․수표에는 환배서가 인정되므로, 민법상 혼동에 의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2. 상계와 상환증권성
어음․수표의 채무자가 어음․수표와 상환하지 않고 지급을 하더라도 그 지급은 유효하며 단지 인적항변사유가 될 뿐이다. 그러나 판례는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재판외」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1991.4.9. 91다2892).”고 하였다. 이 경우는 단지 인적항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음․수표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거나 「재판상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일반원칙으로 돌아와 어음․수표와 상환하지 않더라도 상계는 유효하고 단지 인적항변사유가 되는데 그친다.
II. 어음․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
어음․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으로는, ⅰ) 상환청구권 보전절차의 흠결에 의한 상환청구권의 소멸, ⅱ) 소지인의 일부지급의 수령 거절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소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어음․수표상 권리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이 곳에서는 어음․수표시효와 어음․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과 관련이 있는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