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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어음수표의 상실, 공시최고절차, 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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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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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수표의 상실

어음․수표의 상실이란 어음․수표가 멸실되거나 분실․도난으로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어음․수표는 권리를 표창하는 수단이지 권리 자체는 아니므로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상실한다 하여 그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음․수표를 상실하면 어음․수표의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으로 인하여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 그 어음․수표를 제3자가 선의취득하면 어음․수표상 권리를 잃게 된다. 그래서 법은 그 구제수단으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제도를 두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이하).

(2) 공시최고절차

1) 의의

공시최고란 어음․수표를 상실한 경우, 법원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공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상이다.

2) 공시최고의 요건

공시최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증권의 점유를 잃은 자가 현재의 점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다.

① 사기․강박 등으로 어음․수표를 교부한 경우는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증권을 교부한 것이지 의사에 반하여 증권의 점유를 잃은 것이 아니므로 공시최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1.2.26. 90다17620). ② 증서의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서의 소지를 상실하였어도 그 후 그 증서를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현 소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5.14. 99다6463). ③ 공시최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회피하거나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편취하기 위해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대판 1995.5.14. 99다6463),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03.12.26. 2003도4914).

(3) 제권판결

1) 효력

공시최고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이 제권판결을 선고하는데(민사소송법 제485조), 제권판결에는 두가지 효력이 있다.

① 소극적 효력

제권판결에 의하여 어음․수표는 효력을 상실한다(민사소송법 제496조). 따라서 제권판결 이후에는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이 불가능하고, 제권판결 전에 어음․수표를 취득한 정당한 소지인도 그 어음․수표를 가지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 뿐만 아니라 어음․수표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67.6.13. 67다541).

② 적극적 효력

제권판결을 얻은 자가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제권판결을 얻은 자에게 어음․수표를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가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제권판결과 선의취득

제권판결 이후에 선의취득이 불가능함은 앞에서 보았다. 반면 제권판결 이전에는 선의취득이 가능하고 제권판결 이전에 선의취득한 자가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 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제권판결 이전에 선의취득한 자가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다. 이때 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 중 누가 어음․수표상 권리를 갖는지가 문제된다.

① 학설

ⅰ) 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소수설)은 선의취득자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권판결에 의하여 권리를 잃는다고 한다. ⅱ) 반면 선의취득자우선설(다수설)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한다. 제권판결에 의해 실체적 권리자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어음․수표의 유통성 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한다.

② 판례

판례는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취득자가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1994.10.11. 94다18614).”라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인 설명은 판례가 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을 취한다고 본다.

(4) 백지어음․수표의 분실과 제권판결

백지어음․수표도 보통의 어음․수표의 유통방법에 따라 유통되므로, 그 상실 시에는 소지인이 공시최고 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통설). 그런데 백지어음․수표의 경우 권리행사를 하려면 백지를 보충해야 하는데,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어떻게 백지를 보충해야 하는가? 학설 중에는 제권판결문에 백지보충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충한다는 견해, 백지어음․수표를 재발행 받아 이에 보충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8.9.4. 97다57573).”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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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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