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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상 권리행사 : '지급제시'와 지급, 상환청구
어음․수표상 권리 행사는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주채무자 또는 지급인에게 지급지시를 하여 어음․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이 없는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 여기서는 지급제시에 대하여 알아본다. |
1. 의의
(1) 어음․수표의 제시증권성
지급제시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주채무자나 지급인에게 지급을 구하며 어음․수표의 존재 및 그 기재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는 전전유통하여 그 권리자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누가 권리자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음․수표의 지급을 위해서는 소지인이 지급인 등에게 먼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추심채무),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지급인 등에게 어음․수표 자체를 제시해야 한다(제시증권성).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또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권을 보전할 수 없게 된다.
(2) 지급제시와 인수제시의 비교
① 인수제시는 환어음에만 있는 제도이나, 지급제시는 환어음․약속어음․수표에 공통된 제도이다. ② 인수제시는 어음소지인뿐만 아니라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도 할 수 있으나(어음법 제21조), 지급제시는 소지인만 할 수 있고 단순한 점유자는 할 수 없다(어음법 제38조 제1항, 수표법 제29조). ③ 인수제시는 하지 않아도 소지인이 별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나,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다. ④ 인수제시에 대해서는 지급인에게 숙려기간이 주어지나 지급제시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이란 것이 없다. 인수여부는 지급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지급은 어음․수표상 채무이든(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수표의 지급보증인), 자금관계상 발행인에 대한 채무이든(인수하지 않은 환어음의 지급인, 수표의 지급인)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지급제시의 내용
(1) 지급제시의 당사자
1) 제시인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어음․수표의 소지인이다(어음법 제38조 제1항). 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에 의해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형식적 자격은 없더라도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한 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인수제시와 다른 점인데, 단순한 점유자가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가 어음․수표금을 지급 받아가 권리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대방
① 환어음의 경우는 지급인 또는 인수인, 약속어음은 발행인, 수표는 지급인 또는 지급보증인이다. ② 환어음의 인수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인수인 또는 공동발행인 전원에게 지급제시를 해야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2) 지급제시기간
1) 어음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은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과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이 있다. 다만, 그냥 지급제시기간이라고 하면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을 의미하며, 지급제시기간을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①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ⅰ) 확정일출급어음․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 지급제시기간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날 이후의 2거래일」이다(어음법 제38조 제1항). 「지급을 할 날」이란 “법률상 지급을 하여야 할 날”로서 만기가 거래일이면 만기와 같으나,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만기 이후의 1거래일 이다(어음법 제72조 제1항 전문). 그리고 지급제시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이 연장된다(어음법 제72조 제2항 전단). 예컨대, 만기가 8. 12.인데 그 날이 일요일이라면 지급을 할 날은 8. 13.이 되고 지급제시기간은 8. 13.~8. 15.까지가 된다. 그런데 지급제시기간의 말일인 8. 15.이 광복절로서 법정휴일이므로 하루 연장하여 8. 16.까지가 지급제시기간이 된다.
ⅱ) 일람출급어음의 경우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어음법 제34조 제1항). 이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면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있고, 지급제시한 날이 지급을 할 날이 된다고 하여 그 날 및 그에 이은 2거래일 내에 다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ⅲ)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을 의미한다. 즉 「만기일로부터 3년간」이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어음소지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 계산 방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수표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이다(수표법 제29조 제1항). 여기서 발행일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이 아니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을 의미한다(수표법 제29조 제4항). 수표소지인이 이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면 상환청구권과 지급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수표법 제55조 제1항, 제2항).
(3) 지급제시의 장소
1) 추심채무로서의 원칙
① 지급장소 또는 지급담당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급지 내에 있는 주채무자 또는 지급인(이하 ‘지급인’이라고만 함)의 영업소․주소 또는 거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16조). 지급지 내에서 이러한 장소를 찾지 못한 때에는 지급지 외에 있는 다른 영업소 등에서 지급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급지 내에서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급장소 또는 지급담당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제3자방지급 어음․수표의 경우)
A. 지급장소가 지급지 내에 있는 경우 지급장소 또는 지급담당자(이하 ‘지급장소’라고만 함)가 지급지 내의 장소로서 적법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하는 지급제시는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지급장소의 기재는 그 장소에 결제자금을 마련해 두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음․수표에 기재된 지급장소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인의 영업소․주소 또는 거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지급제시기간 이후까지 계속 지정된 장소에 결제자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B. 지급장소가 지급지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지급장소가 지급지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장소의 기재는 무효이다. 따라서 그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도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지인은 지급지 내에 있는 지급인의 영업소․주소 또는 거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2) 어음교환소에서의 지급제시
① 유효성
어음금․수표금의 추심을 위해 소지인이 직접 어음․수표를 지급장소로 기재된 은행에 가지고 가서 지급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 그래서 실무에서 어음․수표의 결제는 대부분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소지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를 입금하면, 그 거래은행이 어음교환소에서 지급장소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어음금․수표금을 추심하는 것이다. 이때 거래은행이 어음금․수표금 추심을 위하여 어음교환소에서 한 제시는 어음교환소가 지급지 내에 있지 않거나 어음․수표상에 지급장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제시로서 유효하다(어음법 제38조 제2항, 수표법 제31조 제1항).
② 어음․수표 정보의 전자적 송신에 의한 지급제시
어음교환소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어음․수표의 실물을 가지고 가서 교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음법․수표법은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 받은 금융기관이 그 어음․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지급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어음법 제38조 제3항, 수표법 제31조 제2항).
(4) 지급제시의 방법
지급제시는 「완전한 어음․수표」로써 하여야 하며, 「어음․수표 자체」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백지가 보충되지 않은 상태의 백지어음․수표의 제시나 어음․수표 등본의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 판례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대판 1992.2.28. 91다42579),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한 경우(위 판례)와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대판 1979.8.14. 79다1189)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상 청구에는 어음․수표 자체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소장 또는 지급명령의 송달이 있은 때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대판 1958.12.26. 4291민상38).
3. 지급제시의 효력
(1) 주채무자에 대한 효력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주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이를 위한 지급제시는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일로부터 3년 내」에만 하면 된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주채무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만기 이후가 아니라 지급제시일 이후이다. 따라서 지급제시가 있으면 주채무자는 지급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만기일부터 지급제시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상환청구권 보전의 효력
지급제시를 하면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4.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1) 어음의 경우
① 가장 중요한 효과로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어음법 제53조). ② 환어음의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 발행인은 지급인에게 만기에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을 뿐이므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지급은 발행인의 지급위탁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③ 어음채무자는 어음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어음법 제42조).
(2) 수표의 경우
① 어음과 마찬가지로 수표소지인도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수표법 제39조). 이 뿐만 아니라 수표소지인은 지급보증인에 대한 권리도 상실한다(수표법 제55조 제1항). 결국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으므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수표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②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수표법 제32조 제2항). 수표는 유통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0일로서 매우 짧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수표법에는 공탁에 관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