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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상 권리행사 : 지급제시와 지급, '상환청구'
어음․수표상 권리 행사는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주채무자 또는 지급인에게 지급지시를 하여 어음․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이 없는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하 상환청구에 대하여 알아본다. |
I. 의의
상환청구란 어음․수표가 만기 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이 거절되거나 그 전이라도 인수가 거절되는 등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소지인이 자신의 전자에게 어음․수표금액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법이 어음․수표의 지급가능성을 높여 유통성을 강화하고자 정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II. 상환청구의 당사자
1. 상환청구권자
(1) 일반적 상환청구
최초의 상환청구권자는 어음․수표의 최후의 소지인이다(어음법 제43조, 수표법 제39조). 그는 주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거절되면 어느 상환의무자이든 임의로 선택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재상환청구
어음․수표의 최후의 소지인에게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수표를 환수하여 새로이 소지인이 된 자도 자신의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47조 제3항, 수표법 제43조 제3항). 이를 재상환청구라 한다.
2. 상환의무자
(1) 상환의무자의 범위
어음․수표행위자 중 주채무자를 제외한 채무자가 상환의무자이다. ① 환어음에서는 인수인은 주채무자이고, 발행인․배서인 및 이들을 위한 보증인이 상환의무자이다. ②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은 주채무자이고, 배서인 및 그를 위한 보증인이 상환의무자이다. ③ 수표에서는 주채무자는 없고 발행인․배서인 및 이들을 위한 보증인이 상환의무자이다. 수표의 지급보증인은 인수인과 달리 주채무자가 아니며 최종의 상환의무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2) 상환의무자의 합동책임
상환의무자는 합동책임을 진다(어음법 제47조, 수표법 제43조). 합동책임은 연대책임과 유사하지만 여러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① 먼저 채무의 발생원인이 연대책임은 모든 채무자에게 공통되지만 합동책임은 각 채무자마다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② 연대채무에서 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시키지만, 합동책임에서 상환의무자의 1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그 자 및 그 자의 후자의 채무를 소멸시킬 뿐, 그 자의 전자 및 주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연대채무에서 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합동책임에서 상환의무자의 1인 또는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④ 상환의무자 간에는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1인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시효완성이 있더라도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줄어들지 않는다.
III. 상환청구의 요건
상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이 거절되거나 법이 정한 사유로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어야 하고(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 입증하기 위해 거절증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은 실질적 요건을 증명하는 방법에 불과하나 이 자체가 상환청구권 발생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설사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둔 이유는 상환청구, 재상환청구가 되풀이 될 때마다 실질적 요건에 대한 증명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거절증서 등은 공적 증명방법으로서 상환의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방법이기 때문이다.
1. 실질적 요건
(1) 어음
1) 만기의 상환청구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환어음의 인수인 또는 지급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였어야 한다(어음법 제43조 제1항 전문).
① 지급제시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지급인 등이 미리 지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반드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은 그에게 배서를 한 배서인이 이미 지급제시를 하였더라도 다시 스스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대판 2000.1.28. 99다44250).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더라도 지급제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어음법 제46조 제2항 전문).
② 「적법한」 지급제시
지급제시는 적법해야 하므로, ⅰ) 지급제시 기간 내에, ⅱ) 적법한 지급장소에서 ⅲ) 완성된 어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급거절
적극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자의 부재․소재불명 등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만기 전의 상환청구
만기 전의 상환청구는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① 환어음
A.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 어음소지인인 만기 전에 「인수제시」를 하였으나,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이다.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였으면 만기에 지급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수제시가 가능한 어음을 인수제시해야 하므로, 발행인이 인수제시를 금지한 어음을 인수제시한 경우에는 인수가 거절되더라도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수거절은 적극적인 거절뿐만 아니라 부단순인수(어음법 제26조 제2항) 지급인의 소재불명 또는 부재 등을 포함한다. 인수의 일부가 거절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B. 인수인 또는 단순한 지급인의 파산․지급정지․강제집행부주효 인수인․지급인의 자력악화로 만기에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ⅰ) 파산은 파산선고 절차가 개시되기만 하면 충분하다. ⅱ) 지급정지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인수인․지급인이 발행한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가 된 경우이다(대판 1984.7.10. 84다카424). ⅲ) 강제집행부주효는 어음소지인의 강제집행이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건, 강제집행이 실효를 얻지 못한 사실만 있으면 된다.
C. 인수제시를 금지한 발행인의 파산 인수제시금지어음은 발행인의 신용만으로 유통됨을 고려한 것이다. 파산의 의미는 위와 같다.
② 약속어음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에 관한 환어음의 규정만 준용하고 있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4호 → 제43조), 만기 전 상환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약속어음에서 만기 전 상환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약속어음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인수거절로 인한 만기 전 상환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그 외의 사유에 의한 만기 전 상환청구는 가능한가? 통설․판례는 가능하다고 본다. 즉 판례는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케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상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4.7.10. 84다카424).”라고 판시하였다.
(2) 수표
수표수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인이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수표법 제39조). 구체적인 내용은 ‘어음의 「만기의 상환청구」’에서 설명한 바와 대체로 같다. 수표에 있어서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만이 인정되고 만기 전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표는 만기가 없고, 인수는 금지되며, 발행인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바로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2. 형식적 요건
(1) 거절증서 등
어음법․수표법은 상환청구의 발생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증명방법을 원칙적으로 「거절증서의 작성」으로 정형화하고 이를 형식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어음법 제44조, 수표법 제39조). 따라서 지급거절이나 인수거절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더라도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증명방법
① 어음
A. 만기의 상환청구 만기의 지급제시에 대한 지급거절을 이유로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거절의 사실은 공정증서인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44조 제1항).
B. 만기 전 상환청구
ⓐ 환어음 ⒜ 상환청구의 원인이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인 경우 그 사실은 공정증서인 「인수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44조 제1항).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만기 후의 상환청구를 위하여 만기 도래 후에 다시 지급제시를 하고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필요는 없다(어음법 제44조 제4항). ⒝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파산, 인수제시금지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이 상환청구의 원인인 때에는 거절증서의 작성은 요하지 않고 「파산결정서」를 제출하면 된다(어음법 제44조 제6항). ⒞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지급정지․강제집행부주효」가 상환청구의 원인인 때에는 만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만기 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44조 제5항).
ⓑ 약속어음 상환청구의 원인이, ⅰ) 「발행인의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ⅱ) 「발행인의 지급정지․강제집행부주효」인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제시를 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② 수표
지급거절의 증명방법으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점은 어음과 같으나,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선언」과 「어음교환소의 선언」이 추가되어 있다(수표법 제39조).
2)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거절증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제시기간 또는 인수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44조 제2항 본문, 수표법 제40조 제1항). 다만 제시기간의 말일에 제시한 경우 치이점이 있다. 즉 인수거절증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한 인수제시에 대하여 지급인이 숙려기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도 작성시킬 수 있다(어음법 제44조 제2항 단서). 그리고 수표의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도 제시기간 말일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 그 날 이후의 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수표법 제40조 제2항). 어음의 지급거절증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제시기간의 말일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날 작성시킬 수밖에 없다.
(2) 거절증서의 작성면제
1) 의의
거절증서는 상환의무자를 위하여 지급 또는 인수거절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기능을 하나, 그 작성을 위하여는 공증인 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음․수표의 소지인에게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어음․수표의 이용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음법․수표법은 상환의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소지인으로 하여금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어음법 제46조, 수표법 제42조). 이를 「거절증서 작성면제」라 한다.
2) 면제권자
거절증서 작성의 면제권자는 발행인․배서인․보증인과 같은 상환의무자이다. 거절증서 작성면제는 거절증서 없이 하는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이익은 상환의무자의 것이므로 상환의무자만이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법 제46조에 의해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는 발행인은 환어음의 발행인만을 의미하고,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반대설 있음).
3) 면제의 방법
거절증서 작성의 면제는 면제권자가 어음․수표의 문면에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기타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한다. 환어음에 단순히 「거절증서불요」라고 기재하는 것은 지급거절증서와 인수거절증서 모두의 작성을 면제하는 것으로 본다.
4) 면제의 효력
①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면 소지인은 거절증서 없이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범위는 면제를 누가 하였는가에 따라 다르다.
A. 발행인 환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면제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46조 제3항 전문, 수표법 제42조 전문). 따라서 소지인은 어느 상한의무자에게나 거절증서 없이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절증서의 작성이 불필요하므로 소지인이 굳이 거절증서를 작성하였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한다(동조동항 후문).
B. 배서인․보증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면제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46조 제3항 전문, 수표법 제42조 전문). 따라서 소지인이 다른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거절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는 거절증서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소지인은 이때 발생하는 거절증서의 작성비용을 상환금액에 포함시켜 모든 상환의무자에게 상환하게 할 수 있다(동조 동항 후문).
②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문구가 있다 하여 소지인의 지급제시의무 및 지급거절의 통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어음법 제46조 제2항 전문, 수표법 제42조 제2항 전문).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와 거절의 통지를 해야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때에는 소지인이 법정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지인이 그와 같은 제시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상환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동조 동항 후문).
(3) 불가항력
1) 문제의 제기
지급제시 및 거절증서의 작성을 위한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해태한 경우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소지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 및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불가항력의 의미
여기서 불가항력, 즉 피할 수 없는 장애란 소지인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최고의 주의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장애를 의미한다. 전쟁․지진․홍수 등의 천재지변이 전형적이나 법령에 의한 지급유예도 포함된다. 다만 소지인이나 그로부터 어음․수표의 제시나 거절증서의 작성 등을 위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는다(어음법 제54조 제6항, 수표법 제47조 제6항).
3) 불가항력이 권리보전절차에 미치는 영향
① 기간의 연장
불가항력으로 인해 어음․수표의 제시나 거절증서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다(어음법 제54조 제1항, 수표법 제47조 제1항).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지체 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등을 작성시켜야 한다(동조 제3항).
② 보전절차의 면제
불가항력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음․수표의 제시나 거절증서 등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불가항력이 「장기화 되는 경우」란,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표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자기의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동조 제4항).
IV. 상환청구의 절차
1. 거절의 통지
(1) 의의
상환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소지인과 배서인들은 각기 소정의 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거절의 통지」 또는 「상환청구의 통지」라고 한다. 상환의무자들에게 상환청구를 예고하여 상환의무의 이행을 준비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통지할 사항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으면 통지해야 한다(어음법 제45조 제1항 전문, 수표법 제41조 제1항 전문). 법문에 규정은 없으나 지급인 등의 지급정지․강제집행부주효의 사실이 발생하여도 역시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지급인 등의 파산은 공고되므로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다수설).
(3) 통지의 당사자—순차통지주의
통지는 「최후의 어음․수표 소지인」과 후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배서인」이 배서의 역순으로 「상환의무자」인 발행인․배서인․보증인에게 한다. 즉 최후의 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는 식으로 하여 통지가 차례로 최종의 상환의무자에게 이르도록 한다(순차통지주의). 다만 환어음과 수표의 소지인은 자기의 직접의 전자 외에 발행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동항). 순차 통지만으로는 통지가 최종의 상환의무자인 발행인에게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발행인이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속어음에서는 수취인이 최종의 상환의무자이므로 그 소지인은 직접의 전자와 수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통지를 할 때 그의 보증인이 있으면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통지는 각각 자신의 직접의 전자에게 순차로 하지만, 그렇다고 상환청구까지 직접의 전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환청구는 자신의 전자들 가운데서 누구든 임의로 선택하여 할 수 있다.
(4) 통지 기간
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 이후의 4거래일 내」에 통지해야 하고, 다만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때에는 「어음․수표의 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배서인은 「자신이 통지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어음법 제45조 제1항, 수표법 제41조 제1항).
(5) 통지해태의 효력
통지가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요건은 아니므로, 소지인 등이 법정의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지인 등이 통지를 하지 않아 상환의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지인 등은 어음․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6항). 여기서 손해란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증대된 상환청구금액 등을 의미한다.
2. 상환청구금액
어음법․수표법은 상환청구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어음․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와 「어음․수표를 환수한 자가 재상환청구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달리 규정하고 있다.
(1) 소지인의 상환청구금액
1) 어음
① 만기 후의 상환청구 시
ⅰ)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만기까지의 약정이자, ⅱ) 만기 당일을 포함한 만기 이후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ⅲ) 거절증서의 작성비용․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이다. 법정이자 계산 시 실제 지급제시를 한 날이 만기 이후라 하여도 만기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② 만기 전의 상환청구 시
ⅰ)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ⅱ) 거절증서의 작성비용․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이다. 만기 전 상환청구이므로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는 가산할 여지가 없다. 확정일출급어음이나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로부터 만기까지의 중간이자를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에서 공제한다(어음법 제48조 제2항 전문). 이와 같은 어음에서는 어음금액에 만기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람출급어음이나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이 이자부인 경우에는 어음금액에 어음발행 당일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약정이자를 가산한다. 이때는 중간이자 할인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
2) 수표
수표소지인의 상환청구금액은, ⅰ)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ⅱ) 연6%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법정이자, ⅲ)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이다(수표법 제44조).
수표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 전 상환청구금액이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어음에서의 만기 후 상환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것만 있다. 수표의 경우 이자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므로 약정이자는 상환금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 만기가 없으므로 법정이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2) 재상환청구금액
어음․수표를 환수한 자가 그 전자에 대하여 재상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ⅰ) 지급한 총금액, ⅱ) 그 금액에 대하여 연6%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ⅲ) 지출한 비용이다(어음법 제49조, 수표법 제45조).
3. 상환청구의 방법
(1) 상환청구권자의 상환청구방법
1) 상환청구의 상대방
상환청구권자는 상환의무자 누구에게든 채무부담의 순서에 상관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무자 중 1인에게뿐만 아니라 수인 또는 전원에게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47조 제2항, 수표법 제43조 제2항). 또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전자 또는 후자에 대하여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2) 역어음의 발행
① 역어음의 의의
ⅰ) 상환청구권자는 상환의무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52조 제1항). 이렇게 발행된 환어음을 역어음이라 한다. 역어음의 지급인이 역어음을 지급하면 본어음의 상환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발행, 乙 → A → B → C의 순으로 배서된 어음이 지급거절되어 C가 A를 상대로 상환청구를 하면서, A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자신의 다른 채권자인 X에게 발행하는 것이다. 이후 X가 A에게 이 환어음을 제시하여 A가 그 환어음을 지급하면 A는 C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ⅱ) 약속어음에서의 상환청구권자도 배서인 등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환어음인 역어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표의 상환청구에서는 역어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역어음 발행의 제한
역어음은, ⅰ) 상환의무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상환의무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것으로 해야 하고, ⅱ) 상환금액을 증대시켜 상환의무자에게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환의무자가 어음에 역어음의 발행을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다. ⅲ) 또 즉시 지급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만기는 반드시 일람출급이어야 한다(어음법 제52조 제1항).
(2) 상환의무자의 이행방법
1) 이행의 방법
상환의무의 이행은 금전채무 이행의 일반원칙과 같이 지급․상계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부상환은 일부지급과 달리 상환청구권자가 거절할 수 있다(통설).
2) 어음․수표, 기타 서류의 교부청구권
① 일반적인 경우
상환의무자는 지급과 상환하여 ⅰ) 어음․수표, ⅱ)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 ⅲ)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50조 제1항, 수표법 제46조 제1항). 상환의무자에게, ① 「어음․수표」는 이중으로 상환청구를 받을 위험을 제거하고, 주채무자 및 전자인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어음․수표상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② 「거절증서 등」은 재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데 필요하며, ③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는 상환의무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환의무자는 이 서류와 상환으로서가 아니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일부인수의 경우
환어음 소지인이 일부인수 후 인수되지 않은 잔액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자는 지급을 하더라도 소지인에게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어음은 만기에 인수된 금액에 대한 지급제시를 위하여 소지인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상환의무자는 소지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재상환청구를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51조).
③ 일부지급의 경우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받은 후 잔액에 대하여 전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환청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즉 지급인 등이 일부지급을 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 등에게 어음․수표를 교부하지 않고, 단지 지급사실을 어음․수표에 적고 지급인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뿐이다(어음법 제39조 제3항, 수표법 제34조 제3항). 소지인은 여전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수표로 잔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하는데, 이때 상환의무자는 소지인에게 잔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수표․거절증서․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50조 제1항, 수표법 제46조 제1항).
3) 배서말소권
상환의무자는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수표를 환수한 경우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어음법 제50조 제2항, 수표법 제46조 제2항). 이렇게 배서를 말소하면 다시 상환청구를 받을 염려가 없고, 어음․수표 소지인으로서의 형식적 자격을 회복하여 상환에 대한 입증 없이도 주채무자 및 전자인 상환의무자에게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유리하다. 다만 배서를 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상환청구 등 어음․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