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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2.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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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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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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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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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금납입시 사채권자가 주주가 되나(대용납입의 경우는 예외), 전환사채의 경우는 전환청구권 행사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그 즉시 주주가 된다. 

2) 전환권 행사로 주주가 되는 관계로 전환사채는 전환사채의 총발행가와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총발행가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제516조의2 제3항의 제한 외에는 신주의 총발행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이 있어 신주인수권과 사채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어 사채권자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전환사채의 경우는 이러한 분리 양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질권자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대용납입의 경우는 가능), 전환사채의 질권자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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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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