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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신주인수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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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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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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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권은 제한된다(제516조의10, 제350조 제2항). 

사채권자는 신주발행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해야만 주주가 될 수 있다(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사채권을 제시하고, 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시함). 다만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납입 절차가 생략된다. 이로 인해서 사채는 소멸하므로 사채권자는 더 이상 그 지위에 있지 않다. 

주주가 되는 시기를 특정하면, 신주인수권자가 주금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되나, 대용납입의 경우는 신주발행 청구서를 제출할 때 주주가 된다.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제51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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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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