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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관련 이사의 책임
1) 자본금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① 의의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제428조 제1항). 이사는 당연히 인수가 의제된 주식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제333조 제1항). 무과실책임이고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② 취지
신주발행은 인수ㆍ납입된 주식을 한도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부 인수ㆍ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이사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킬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일단 인수가 이루어진 것같이 등기된 이상 그 공시에 부합하는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③ 담보책임의 범위
이사는 인수담보책임만을 질 뿐 납입담보책임은 지지 않는다. 신주발행 시에는 납입기일에 납입이 되지 않으면 인수 자체가 실효되므로 이 부분도 인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제423조 제2항). 결국 인수가 되었으나 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이사는 인수담보책임의 형태로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인수는 되었으나 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회사설립 시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와 신주발행 시 이사가 인수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결과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자의 경우에는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이사가 주주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
이사는 인수담보책임과는 별도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428조 제2항). 이 책임은 제399조에 따른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