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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3.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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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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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발생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제423조 제1항). 즉 이날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① 주식의 양도

신주발행 시에도 주식인수인의 지위, 즉 권리주의 양도는 금지되나(제425조 → 제319조), 이날부터는 주주가 되므로 주식의 양도가 가능해 진다.

② 이익배당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주는 그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이익배당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익배당의 방법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인 회사에서 2015. 6. 1.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신주에 대하여 2015년 이익배당을 함에 있어 구주식과 동등하게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구주식의 12분의 7만을 하여야 하는가? 전자를 동액배당 또는 균등배당이라 하고, 후자를 일할배당이라 한다.

2) 일부 미인수의 영향

회사설립 시에는 발행주식총수가 인수ㆍ납입되어야 하는 자본금확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신주발행 시에는 자본금확정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주식수가 모두 인수ㆍ납입되지 못하더라도 기일 내에 인수ㆍ납입된 주식의 범위 내에서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실권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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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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