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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의의와 문제 등
1. 신주발행의 의의
(1) 개념
신주발행이란 회사설립 후에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
1) 통상의 신주발행
자금조달 목적의 신주발행을 통상의 신주발행이라 하고, 제41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주의 인수인으로부터 새로운 납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유상증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주발행이라고 하면 통상의 신주발행을 의미한다.
2) 특수한 신주발행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특수한 신주발행이라 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주식의 전환, 전화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합병ㆍ분할ㆍ주식교환ㆍ주식이전,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에 의한 신주발행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한 신주발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통상의 신주발행과 다르다.
이하에서는 통상의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설명하기로 하고, 특수한 신주발행은 각각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자본조달방법으로서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은 사채발행과 함께 회사의 대표적인 자금조달수단이다. 신주발행은 영구적인 자기자본이므로 상환의 부담이 없다. 그러나 이익배당의 부담이 늘고 누가 얼마를 인수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므로 회사로서는 중대한 조직법적 변화이다.
3. 신주발행과 회사설립의 비교
신주발행은 이미 설립된 회사가 행하는 것으로 신주발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회사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설립에 비하여 규제가 완화된다.
(1)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ㆍ납입의 불필요
회사설립 시에는 발행하는 주식 총수에 대한 인수와 납입이 필요하지만 신주발행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
(2) 실권절차의 불요
회사설립 시에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권절차를 두어 납입을 독려하나(제307조), 신주발행에서는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납입기일의 경과로 당연히 실권시킨다(제423조 제2항).
(3)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 완화
현물출자를 위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요하는 점은 동일하나, 회사설립 시에는 정관의 규정과 창립총회의 승인이 필요함에 반해, 신주발행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충분하다.
(4) 액면미달 발행에 대한 규제 완화
액면미달발행은 회사설립 시에는 완전히 금지되나(제330조), 신주발행 시에는 회사설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된다(제417조).
(5) 담보책임
회사설립 시에 발기인은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나, 신주발행 시에 이사는 인수담보책임만을 진다. 그 근거도 자본충실 보다는 등기에 대한 신뢰 보호에 있다.
(6) 주주가 되는 시기
규제완화는 아니지만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도 다르다. 즉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 시에 주주가 되나 신주발행에서는 납입기일의 다음날 주주가 된다(제423조 제1항).
4. 신주발행의 근본문제
회사의 자금조달은 필요한 시점에 즉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주발행은 기동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상법은 이사회가 주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신주발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신주발행은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발행가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주주간에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간 지분비율이 변동될 수도 있다. 전자를 「부의 희석화」라 하고, 후자를 「지배권의 희석화」라 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5,000원, 총발행주식 1만주, 순자산이 1억 원인 회사가 있다고 하자. 현재 이 회사 1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 원(1억 원÷1만주)이다. 이 회사가 발행가를 액면가로 정하여 1만주를 새로 발행한다면 발행 후 회사의 순자산은 5,000만 원(발행가 5,000원 × 신주 1만주) 증가하여 1억 5,000만 원이 되고 주당 순자산가치는 7,500원(1억 5,000만 원 ÷ 발행주식총수 2만주)이 된다.
이에 따라 구주주는, 신주발행 전 1만 원이었던 주식이 신주발행 후 7,500원으로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기존 주식 1주당 2,500원의 손실을 입게 되고, 신주를 인수한 자는 5,000원을 납입하고 발행 받은 주식이 7,500원이 되었으므로 1주당 2,500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신주발행에 의해 구주주의 부가 신주주에게 이전되는데, 이를 부의 희석화라 한다.
한편 원래 이 회사의 주식 1만주는 甲이 6,000주(60%), 乙이 2,000주(20%), 나머지 군소주주들이 2,000주를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신주 1만주를 전부 乙 또는 제3자가 인수한다면 甲의 지분은 30%(甲의 보유주식수 6,000주 ÷ 발행주식총수 2만주)로 떨어지고 甲은 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 이를 지배권의 희석화라 한다.
신주발행의 근본문제는 자금조달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가 주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신주발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법은 여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① 신주를 주주에게만 지분에 비례하여 발행하면 발행가액과 상관 없이 지배권이나 부의 희석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고(제418조), ② 정관으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제416조 단서),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신주의 저가발행을 이해관계 주체인 주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