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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수표
1. 의의
선일자수표란 발행일을 실제 발행하는 날의 후일로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수표법 제28조 제2항). 예컨대, 2020. 3. 15.에 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상의 발행일자를 2020. 4. 15.로 기재하는 것이다. 선일자수표는 당장은 자금이 없는 자가 수취인과 발행일까지는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우선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일 전까지 수표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발행한다.
2. 효력
선일자수표가 발행인의 의도대로 운용된다면 사실상 수표에 만기를 설정하는 것과 같게 되어 수표의 일람출급성은 무의미해지고 수표가 신용증권화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표법은 선일자수표의 경우 문면상의 발행일 이전이라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제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표의 일람출급성을 강제하고 있다(수표법 제28조 제2항). 따라서 문면상의 발행일 전이라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지급거절의 경우 상환청구 또는 부도처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일자수표의 법리에 반하는 판례가 있다. 보험계약자 X는 7. 26. A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M에게 보험가입의 청약을 하면서 제1회 보험료로 발행일을 8. 10.로 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M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전액 수령하였다는 가수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7. 27.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A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는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X는 A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X가 7. 26. M에게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것을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X는 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모집인이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대판 1989.11.28. 88다카33367).”라고 판시하여, X의 M에 대한 선일자수표 발행을 보험료 지급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X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발행일자의 의미
수표상에 기재된 선일자인 발행일자는 일람출급성의 측면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제시기간이나 시효를 계산할 때 기산일이 된다(수표법 제29조 제4항). 따라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이 10일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4. 제시연기 합의의 채권적 효력
선일자수표는 보통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는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하에 발행된다. 이 합의에 위반한 지급제시도 효력이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그렇다면 그 합의는 채권적 효력도 없는가? 통설은 이와 같은 합의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한다. 따라서 수취인이 합의를 어기고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 지급제시를 할 경우 발행인은 수취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