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계산계약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종료한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해야 종료하는 것이지 상호계산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호계산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77조 전단). 상대방의 신용이 악화되었을 때 상호계산을 해지하여 변제가 불확실한 채권이 누적되는 것을 막고 신속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