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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상호계산은 상호계산기간 중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제도이므로 상호계산기간 중에 생긴 채권·채무는 독립성을 잃고 하나의 계산단위로 흡수된다. 이를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이라 한다.
(1) 당사자 간의 효력
1) 원칙
당사자는 상호계산에 계입된 개별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없고 양도·입질 등의 처분도 할 수 없다. 또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으며 상호계산에 계입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도 없다. 이처럼 개별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호계산기간 중에는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개별채권은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채권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해제권, 취소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2) 예외
어음 기타 상업증권이 수수된 대가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에는,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는 그 대가에 관한 채무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상법 제73조). 예를 들어 甲과 乙은 상호계산의 당사자인데, 甲이 乙에게 丙이 발행한 1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고 乙이 그 대가로 甲에게 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98만 원 지급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하였다고 하자. 이와 같은 경우 어음채무자인 丙이 만기에 乙에게 어음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乙은 그 약속어음과 대가관계에 있는 甲에 대한 98만 원 채무를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乙이 이 98만 원 채무를 상호계산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채무는 상호계산에 의하여 상계되어 변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데, 乙이 丙으로부터 100만 원의 어음금을 변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대가인 98만 원의 채무만 변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면 이는 乙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해 제3자는 상호계산에 편입된 개별 채권을 양수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절대적 효력설은 양수와 압류 모두 불가능하다고 한다. 상호계산에 포함된 채권은 독립성을 잃게 되므로 상호계산에 계입된 개별 채권에 대한 양수와 압류는 모두 무효라고 한다. ② 상대적 효력설은 양수와 압류 모두 가능하다고 한다. 상호계산은 당사자의 계약임을 중시하여 개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상호계산의 상대방은 선의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민법 제449조 제2항), 압류의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압류금지재산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제3채권자가 한 채권 압류는 그 채권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한다. ③ 절충설은 양도는 가능하나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