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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상인이 타인을 위하여 지출한 때의 이자청구권(체당금의 이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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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2항). 체당이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널리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인이 매수인의 등기이전비용을 대신 납부한다거나, 타인을 위해 물건을 보관하게 된 자가 자신이 보관료를 지불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