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상사채권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나(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상법 제64조). 이처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규정한 이유는 상거래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이다. 그러면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1) ‘상행위’의 범위
① 영업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예: 은행의 대출금 채권)은 물론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예: 은행직원의 월급·퇴직금 등 채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②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 채권자가 상인이든(예: 은행이 상인이 아닌 자에게 대출한 경우 대출금반환채권), 채무자가 상인이든(예: 상인이 아닌 자가 상인에게 영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반환채권) 불문한다.
(2) 기타 적용 범위
① 직접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물론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변형으로서 그와 실질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는 채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도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 된다. 그런데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서는 독특한 태도를 취한다. 이에 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한다.
② 상사시효는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보증인이 채무자를 면책시킴으로써 취득하는 구상권(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시효
1)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한 판례
판례는 보증보험회사가 무효인 보증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건에서는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라고 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2) 10년의 민사시효를 적용한 판례
판례는, A회사가 B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어 B법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안에서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관련판례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
3) 판례의 해석
판례는 상사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보다는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위 1)의 경우 보험금 지급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에 있어 상사시효를 적용하나, 위 2)의 경우 부동산 거래는 일회적이므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어 민사시효를 적용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도 판례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2. 상사시효의 배제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가 규정된 때에는 그 단기시효를 적용하고 5년의 상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64조 단서).
3. 법원이 직권으로 상사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