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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인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가중 규정
민법상으로는, 유상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하나(민법 제374조) 무상수치인은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면 충분하다. 즉 보수를 받지 않는 수치인은 임치물 보관에 있어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그러나 상법에 의하면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2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를 민법에 비해 가중하고 있다.
수치인이 상인이면 충분하고 임치인이 상인일 필요는 없다. 여기서 「영업범위 내」라는 것은 보조적 상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에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도 백화점은 물건 보관에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물론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