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상법 제16조 제1항)
1. 의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16조 제1항). 이것은 영업주가 물건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도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 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외관만 있으면 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소량·소규모의 소매거래가 신속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물건판매점포(예: 편의점)에서 고객이 그 사용인의 판매대리권 유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거래의 실정상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상법은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판매점포 내에서 일하는 사용인에게는 물건판매에 관한 모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1) 물건판매점포
본조는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한해 규정하고 있으나, 비디오 대여점 등 물건대여점포, 여관 등 공중접객업소, 승차권 등 매표점포 등에도 본조가 유추적용된다(통설).
(2) 장소적 요건
본조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본조는 사용인이 점포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외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판원과 같이 점포 바깥에서 고객을 찾아 거래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용인의 범위
조문에는 ‘사용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상업사용인만이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점포 내에서 물건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은 외관만 있으면 본조의 사용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없는 영업주의 가족이나 상업사용인이 아닌 점포 내의 단순한 육체노동자(예: 상품의 분류·배달 업무 종사자)도 본조의 사용인이 될 수 있다.
(4) 상대방의 선의
본조는 상대방이 악의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16조 제2항). 즉 사용인에게 물건판매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판매는 무권대리가 되어 영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대리권의 범위
물건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상법 제16조 제1항), 통상 물건판매에 수반되는 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판매대금의 수령, 물건대금의 할인, 판매물품의 교환, 외상판매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점포의 대여, 영업자금의 차입과 같이 물건판매가 아닌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조는 거래가 점포 내에서 완결될 것을 예상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점포 외의 장소에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