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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를 대리하여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대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된다.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하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게 되면 영업주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다. 상법은 이 경우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사용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각종 경업회피(금지)의무의 비교
구분 | 상업사용인 | 이사 (주식·유한회사) | 무한책임사원 (합명·합자회사) | 업무집행자 (유한책임회사) | 대리상 |
조문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17조 제1항).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제397조 제1항).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제198조 제1항). |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287조의10).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제89조 제1항). |
취지 | 영업주의 이익보호 | 회사의 이익보호 | 본인의 이익보호 | ||
거래의 범위 | 영업주, 본인,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는 개별거래나 계속적 영업이나 모두 불가능함 | ||||
겸직의 범위 | 모든 회사에 적용 | 동종영업회사에 대하여만 적용 | |||
허락 승인 | 영업주의 허락 원칙:사전의 명시, 묵시의 허락, 사후의 추인이나 묵인도 가능 |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 사원 전원의 동의 | 본인의 허락 |
의무위반 효과 | 행위 그 자체는 유효 ① 손해배상청구 ② 해임 계약해지 ③ 개입권 행사 가능 | ||||
개입권의 제척기간 | 거래를 안 때부터 2주 거래가 있는 날부터 1년 |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 다른 사원 1인이 거래를 안 때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 거래를 안 때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 |
개입권 행사자 | 영업주 | 이사회 |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 본인 |
[참고]
1. 익명조합의 경우 명문 규정은 없으나 영업자가 경업회피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
2. 가맹업자: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상법 제168조의7).
3. 영업양도인: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약정이 있는 경우 20년 내에서 유효하다(상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