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추정력
어떠한 상업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된 사항은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등기의 「사실상 추정력」이라 한다. 통설은 상업등기에 이와 같은 사실상 추정력이 있다고 한다. 판례도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라고 하여 상업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였다. 이 판례에서의 추정력을 통설은 사실상 추정력으로 이해하는데 소수설은 법률상 추정력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