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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상행위의 종류 및 민법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
  • 9.3. 상행위의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상사유치권, 유질계약 허용)
  • 9.3.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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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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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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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20조).

2.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 의의

상사유치권이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58조 본문). 예를 들어 보자. 운송업자인 乙은 차량수리업자 甲에게 운송업에 사용하는 트럭의 수리를 맡겼다. 수리가 끝난 후 乙은 수리비는 다음날 주겠다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甲으로부터 트럭을 회수해 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乙은 다시 甲에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신 소유의 캠핑카 한 대의 수리를 맡겼다. 다음날 甲으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乙은 이번에는 즉시 甲에게 은행계좌로 캠핑카 수리비를 송금하였다. 그리고 甲을 찾아가 ‘캠핑카 수리비를 완납하였으니 캠핑카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甲은 ‘트럭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캠핑카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캠핑카를 계속 유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권리가 상사유치권이다. 상법 제158조는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강화를 위해 유치권 성립요건을 완화한 규정이다. 상사유치권은 효력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유치권과 차이가 없다.

(2) 성립요건

1)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피담보채권이 성립할 시점에 상인이면, 유치권은 성립하고 일단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는 상인 자격을 상실하여도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위 예에서 甲은 자동차수리업자로서 수선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46조 3호)이고, 乙은 운송업자로서 운송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46조 13호)이므로 모두 당연상인이다.

2) 피담보채권

① 「쌍방적 상행위」, 즉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쌍방적 상행위이면 영업적 상행위이든 보조적 상행위이든 무관하다. ② 그리고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위 예에서 ① 피담보채권은 트럭에 대한 수리비채권이다. 甲이 乙로부터 트럭 수리를 인수하는 것은 영업적 상행위이고 乙이 甲에게 운송업에 사용하는 트럭의 수리를 맡기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이다. 따라서 트럭에 대한 수리비 채권은 甲·乙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쌍방적 상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다. ② 乙이 甲에게 트럭을 찾아간 다음날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트럭을 찾아간 다음날이 변제기가 된다. 따라서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시점에는 트럭 수리비 채권은 변제기에 있었다.

3) 유치목적물

① 점유취득 원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취득하였어야 한다. 즉, 점유취득 원인은 상행위여야 하는데, 「채권자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사유치권은 기업활동에 의하여 점유하게 된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위 예에서 유치목적물은 乙의 캠핑카인데 甲은 캠핑카의 수리를 인수하는 행위로 인해 캠핑카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즉 채권자 甲은 유치목적물인 캠핑카를 영업적 상행위로 취득한 것이다.

② 목적물의 소유관계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 당시에만 채무자 소유이면 된다. 그 후 채무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도 유치권은 존속한다. 위 예에서 캠핑카는 乙의 소유이다.

③ 목적물의 범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판례는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위 예에서 캠핑카는 자동차로서 당연히 물건에 해당한다. 

4) 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

개별적 견련성이란 시계 수리비 채권과 수리한 해당 시계의 관계와 같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하는데, 민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견련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은 성립을 위해서는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는 개별적 견련성까지는 요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관련」되어 있으면 된다. 위 예에서 피담보채권은 트럭 수리비 채권이고 유치목적물은 캠핑카이다. 수리비 채권이 발생한 바로 그 물건인 트럭을 유치목적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은 없다. 그러나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은 자동차 수리 영업을 통하여는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상사유치권은 일반적 견련성이 있고(피담보채권이 유치목적물에 대해서 발생한 것일 필요가 없음), 민사유치권은 개별적 견련성이 있다(피담보채권은 유치목적물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 그리고 특수상사유치권의 경우 운송(주선)인은 개별적 견련성이 있고,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일반적 견련성이 있다.

5) 유치권 배제의 특약

상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써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단서). 위 예에서 甲과 乙이 유치권 배제의 특약을 했다는 언급은 없다.

관련판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3) 효력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사유치권의 효력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즉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자는 경매권을 갖기도 하나(민법 제322조 제1항) 여타 담보물권자와는 달리 경매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지는 못한다.

(4) 각종 유치권의 비교

[유치권의 비교]

 민사유치권
(민법 제320조)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대리상
(상법 제91조)
위탁매매인
(상법 제111조)
운송(주선)인
(상법 제120조)
당사자상인·비상인 불문쌍방이 상인대리상과 본인(쌍방이 상인)위탁매매인과 위탁자위탁자와 운송(주선)인
피담보채권물건 또는 유가증권(유치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변제기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 의한 채권, 변제기에 있어야 함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 변제기에 있어야 함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운송물에 관하여 수령할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

소유권소유권의 귀속에 제한이 없음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소유권의 귀속에 제한이 없음
점유본인을 위하여 적법한 점유(점유취득 원인불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점유취득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운송물
피담보채권의 관련성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개별적인 견련관계 필요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개별적인 견련관계 불필요개별적인 
견련관계 불필요
개별적인 
견련관계 불필요
개별적인 
견련관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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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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