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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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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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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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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상법은 목적물의 하자와 수량부족에 관하여 제69조에 특칙을 두고 있다.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69조 제1항 본문).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기간이 6월로 연장된다(상법 제69조 제1항 단서). 다만 이 특칙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69조 제2항).

민법상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적극적으로 발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언제든지 발견하기만 하면 그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내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상인 간의 매매에서 담보책임을 이와 같이 장기간 존속시키는 것은 상거래의 신속의 요청에 반하고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적기에 다른 데 처분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법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검사·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단기로 제한하고 있다. 상법 제69조는 임의규정으로 상사매매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종결시켜 매도인에게 전매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요건

(1) 목적물의 수령

매수인이 목적물을 실제로 수령해야 하고, 화물상환증이나 선화증권을 수령한 것뿐인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검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목적물의 종류

목적물은 특정물·불특정물을 가리지 않는다. 특정의 매수인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작한 부대체물의 공급 계약에도 본조의 특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계약에는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런 계약은 매매보다는 도급의 성격이 강하고 본조의 특칙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특정한 매수인만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물건은 전매가 불가능하여 본조를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부대체물의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매수인의 검사·통지 의무를 부정하였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관련판례: 부대체물의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매수인의 검사·통지 의무를 부정한 판례

A회사는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지에 포장해 판매하는 회사이고 甲은 자동포장지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甲은 A회사로부터 제시 받은 도안과 규격에 따라 자동포장지를 제작한 후 이를 A회사에게 공급하였는데 甲이 공급한 자동포장지는 A회사가 제시한 규격에 맞지 않는 하자가 있었다. 그런데 A회사는 그 포장지를 인도받고 즉시 하자유무를 검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2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포장지가 규격에 맞지 않아 전량 사용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A회사는 위 하자를 이유로 자동포장지 공급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甲은 매수인의 검사·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A회사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다. A회사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판례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자동포장지는 부대체물로서 위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A회사는 상법 제69조의 검사 및 통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결국 A회사의 해제는 적법하고 A회사는 甲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목적물의 하자

목적물에 수량부족이나 물건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4) 매도인의 선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본조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까지 매도인을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악의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함을 알고 있음을 말한다.

3. 효과

(1) 의무의 내용

1) 검사의무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자의 성질상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가?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 乙로부터 건물 1동을 구입하였는데, 甲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건물에 큰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었더니, 乙이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법 제6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판례는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통지의무

매수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결과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발견하였거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6개월 내에 발견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2) 의무불이행의 효과

위 검사·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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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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