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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의 주식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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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한다. 즉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소각의 방법을 정해야 하고(제438조, 제439조 제1항), ②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며(제439조 제2항, 제3항), ③ 소각을 위해서는 주주들로부터 주권을 회수해야 하므로 주권 제출을 공고해야 한다(제440조). 그리고 ④ 주식소각의 효력은 주권제출이 완료되고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됨으로써 발생한다(제4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