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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자기주식의 소각
1) 의의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제341조)과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제341조의2)이 있다. 이 중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는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한다.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의 재원이 이익이 아니어서 소각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의 감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배당가능이익의 필요성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나, 일단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상 주식소각의 시점에는 배당가능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절차
상법은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소각을 위한 공고(제440조)나 채권자보호절차(제441조 → 제232조)는 불필요하다. 결국 이사회가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는 결의를 하고, 효력발생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각된 주식이 유통되지 않도록 주권을 폐기해야 하고 주주명부에서도 말소해야 한다.
4) 자본금에 미치는 효과
발행주식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액면주식에서는 자본금이 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환주식에서 상환의 효과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5) 주식의 소각이 미발행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주식을 소각하면 현재의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미발행부분이 증가한다. 그러나 통설은 그 증가된 미발행주식수만큼 주식을 다시 발행할 수는 없다고 한다. 소각한 부분만큼 주식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면 신주발행에 관한 무한의 수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환주식에서 상환의 효과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