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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의의
01 상법의 의의
상법은 상인(기업)의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으로서 상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업관계에 적용되는 실질적 의의의 상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02 형식적 의의의 상법
형식적 의의의 상법이란 1962년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1000호의 상법전을 의미한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제6편 항공운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제정된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미래에도 개정될 수 있다.
03실질적 의의의 상법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란 상법이 규율 하는 생활관계의 실질 또는 내용에 의하여 파악된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개념이다. 현재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라는 기업법설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이라 하면 대체로 회사를 의미한다. 그러면 상법은 회사법만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상법은 회사법을 포함하고, 회사법보다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 기업이란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반복적 경영 활동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제적 생활체를 말한다(통설). 이에 따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업은 회사보다 넓은 개념이다. 예컨대, 회사가 아닌 개인기업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1인 기업으로부터 대규모의 주식회사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영리 추구와 관련이 없는 법률관계와 다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법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법의 태도로 인하여 상법의 이념과 특성이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