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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
1. 의의
민법상으로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은 원상회복을 위해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격지 거래의 경우 매도인은 물건 반환에 과중한 운반비와 운송 중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또 물건을 그 소재지에서 전매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된다.
그래서 상법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보관·공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상인 간의 원격지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이 매매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인도받은 물건이나 수량을 초과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상법 제70조 제1항 본문, 제71조),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긴급매각, 상법 제70조 제1항 단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70조 제2항). 매도인에게 물건 반송의 비용과 위험을 경감하고 전매의 기회를 부여하여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적용 범위
① 상법 제70조는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됨이 원칙이나, 통설에 따르면 다른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예를 들어 확정기매매가 해제된 경우(상법 제68조)에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보관·공탁의무를 부담한다. ②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만 본조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선의여야 한다는 견해와 악의여도 상관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0조 제3항).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용이하게 스스로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보관의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④ 긴급매각의 경우 상법 제67조 매도인의 경매권과 비교하면 ⓐ 상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매도인이 경매를 공탁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본조에서는 2차적인 수단으로서만 할 수 있고, ⓑ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