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社債)의 의의, 종류
1. 사채의 의의
사채란 주식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대량적으로 조달할 목적으로 단위화된 증권인 채권(債券)[1]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부담하는 정형화된 채무를 말한다.
상법은 사채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에만 두고 있어, 다른 종류의 회사에서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통설은 상법 제600조 제2항과 제604조 제1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제604조 제1항은 유한책임회사에 준용되므로(제287조의44),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채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특별히 없으므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실제로 합명ㆍ합자회사 사채를 발행한 예는 없다.
2. 사채의 종류
(1)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사채권에 사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명사채라 하고, 기재가 없는 것을 무기명사채라 한다. 양도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사채는 대부분 무기명사채이다.
(2) 보통사채와 특수사채
사채권자에게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특수사채라 하고, 그렇지 않는 사채를 보통사채라 한다. 상법은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특수사채를 규정하고 있다.
1.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상법은 채권(債券) 또는 사채권(社債券)이라 한다. 그런데 채권(債券)은 채권(債權)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칭할 때 사채권(社債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