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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사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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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사채권자집회는 같은 종류의 사채권자로 구성되며, 사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집단적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적 의결기관이다. 주식에서의 주주총회와 유사하나, 회사 바깥에 존재하므로 회사의 기관은 아니고, 수 종의 사채가 발행된 경우 같은 종류의 사채별로 사채권자집회가 있을 뿐, 모든 종류의 사체에 공통된 사채권자집회는 없다(제509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발행회사의 비용부담 하에 운영된다(제508조 제1항). 그러나 사채권자집회는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2) 권한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은, 자본금감소ㆍ합병의 이의(제439조 제3항, 제530조 제2항), 사채의 지급유예 등에 관한 결의(제484조 제4항),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및 결의집행자의 선임과 해임(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4조), 발행회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소제기(제512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동의ㆍ해임청구(제481조, 제482조), 사채관리회사 사무승계자에 대한 동의(제483조) 등이다. 이 외에도 사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제490조).

    (3) 소집

    1) 소집권자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제491조 제1항). 해당종류의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발행회사나 사채관리회사가 이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제366조 제2항). 이때 무기명식의 사채권을 가진 자는 그 사채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2) 소집의 통지ㆍ공고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기명사채권자에게는 회일의 2주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무기명사채권자에게는 회일의 3주(소규모회사는 2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491조의2).

    (4) 결의

    1) 의결권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 제외)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제492조 제1항). 사채권자집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제510조 제1항). 따라서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하고(제368조 제2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은 제한되며(제368조 제3항), 자기사채는 의결권이 없다(제369조 제2항). 무기명식의 사채권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사채권을 공탁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92조 제2항).

    2) 결의방법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의한다. 즉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전체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제495조 제1항 → 제434조). 다만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제495조 제2항). 2011년 개정법은 사채권자집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인정되는 사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사채권자집회에 도입하였다(제495조 제3항, 제6항)[1].

    3) 결의의 위임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제500조 제1항).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동조 제2항).

    4) 결의의 효력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자체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집자가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법원에 인가를 청구하여(제496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제498조 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동조 동항 단서). 소수 채권자 보호를 위해 결의의 하자를 법원의 인가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다투는 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원의 인가가 있으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제498조 제2항).

    5) 결의의 불인가 사유

    법원은, 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절차ㆍ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사채모집계획서에 위반한 때, ⅱ)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ⅲ)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ⅳ)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제497조 제1항). 다만 위 ⅰ)ⅱ)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인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6) 결의 인가ㆍ불인가의 공고

    법원의 인가ㆍ불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사채발행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제499조).

    7) 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절차로 선임한 대표자가 집행한다(제501조 본문).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동조 단서).

    8) 의사록

    사채권자집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제510조 제1항 → 제373조 제1항), 의사록은 발행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제510조 제2항).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각주:

    1. 그러나 사채의 경우에는 무기명사채가 주류를 이루는데, 무기명식의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사채권을 공탁해야 하므로(제492조 제2항),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이용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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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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