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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社債)의 유통
사채의 상환기간은 보통 장기이므로 사채권자에게 만기 이전에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채의 유통을 위해 사채권으로 유가증권화하고 사채원부를 두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주식에 있어서 주권과 주주명부에 해당한다.
1. 채권(債券)(=사채권)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사채총액에 대한 분할채무증서이다. 사채권은 요식증권으로서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한다(제478조 제2항). 사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제478조 제1항).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사채권도 효력은 있다.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을 기명식에서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에서 기명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로 한정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480조). 회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를 등록할 수 있다(제478조 제3항 전문).
2. 사채원부
사채원부는 사채ㆍ사채권 및 사채권자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이다. 주식의 주주명부에 해당한다.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해서(제488조) 본점 등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96조). 사채원부는 기명사채 이전의 대항요건(제479조), 통지 및 최고(제489조 제1항 → 제353조) 등에 관해서 법률상 의의를 갖는 것이나, 실제로 유통되는 사채는 대부분 무기명사채이므로 사채원부는 거의 의미가 없다.
3. 양도ㆍ입질
(1) 무기명사채의 양도ㆍ입질
무기명사채의 양도나 입질에 관해서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사채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와 입질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23조, 제351조).
(2) 기명사채의 양도ㆍ입질
① 기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의 의사표시와 사채권의 교부에 의해 효력이 생기고, 사채원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79조 제1항). ② 기명채권의 입질은 질권설정의 의사표시와 사채권의 교부에 의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346조, 제347조). 그런데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민법 제349조에 따라 질권설정자가 회사에 대하여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가 이를 승낙해야 한다는 견해와 민법 제346조에 따라 상법 제479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채원부에 질권을 등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 전자등록한 사채의 양도ㆍ입질
발행회사가 사채권의 발행에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를 등록한 경우에는 사채의 양도ㆍ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제478조 제3항 후문 → 제356조의2 제2항~제4항).
(4) 자기사채의 취득ㆍ질취
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발행회사가 자기사채를 취득 또는 질취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