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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사채(社債)의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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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자와 이권(利券)

    (1) 이자

    사채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발행 시 액면가에서 이자 상당액을 할인하여 발행할 수도 있고, 이자를 붙여 발행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사채는 대부분 이자를 3개월 후급으로 지급하는 확정금리부사채이다.

    (2) 이권(利券, coupon)

    이권은 무기명사채에서 기간(보통 3개월)별 이자청구권을 표창하는 독립된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들이 예외 없이 무기명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사채권에 이권을 붙여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마다 이 이권과 상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이권이 없으면 이자지급 시마다, 사채권자는 사채권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회사는 2중 지급을 막기 위해 사채권에 이자가 지급되었음을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권은 사채와 별개로 유통될 수 있으며, 이권의 소지인은 사채권을 제시함이 없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3) 이권흠결의 경우의 상환

    이권 있는 무기명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상환액에서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제486조 제1항).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규정은 회사가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이자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권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향후 이자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조기상환 전에 이미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권이 사채와 분리되어 유통되고 있었다면, 회사가 사채원금을 조기 상환한 한 후라 하여도 그 이권의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권 소지인이 이권을 제시하며 이자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게 그 이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이자는 회사가 아니라 이권을 처분하고 대가를 취득한 사채권 소지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그래서 상법은 회사가 사채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에서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이권과 상환하여 그 공제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2. 사채의 상환

    (1) 의의

    사채의 상환이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채는 자기사채 취득에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회사는 증권시장에서 자기사채를 시가로 매입하여 사채권을 파기함으로써 사채의 상환에 갈음할 수도 있다. 이를 매입소각이라 한다. 사채의 시세가 하락했을 때는 매입소각이 만기상환보다 회사에 유리하다.

    (2) 불공정한 변제 등에 대한 취소의 소

    1)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발행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취소는 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제511조 제1항). 모든 사채권자에게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없는 발행회사가 어느 특정의 사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하는 등 그를 우대하여 다른 사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취소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취소청구를 함에 있어 「발행회사가 사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은 요하지 않으나, 변제 등을 받은 사채권자가 그 당시에 다른 사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동조 제3항 → 제406조 제1항 단서).

    2) 대표자 등에 의한 취소의 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취소의 원인된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512조).

    3. 시효

    사채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제487조 제1항). 사채도 상행위채무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제64조) 사채의 공중성을 고려하여 10년으로 하였다. 이자지급청구권과 이권소지인의 이권공제액지급청구권(제486조 제2항)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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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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