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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社債)의 발행 절차
(1) 발행의 결정
1) 원칙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제469조 제1항). 이것은 신주발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결의에서 사채의 종류ㆍ총액, 각 사채의 금액ㆍ이율ㆍ상환방법ㆍ발행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제469조 제4항). 사채발행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2011년 개정법에서 신설한 것이다. 회사가 집행임원을 둔 경우 대표집행임원에게도 위임이 가능한가? 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사채발행과 같이 상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문언상으로는 대표집행임원에 대한 위임은 불가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상법 개정 과정에서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잊은 데서 비롯된 입법의 착오이다.
(2) 수탁계약
위탁모집, 도급모집의 경우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수탁회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수탁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회사를 위하여 사채를 모집한다(제476조 제2항). 예를 들어 사채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을 받고, 사채를 배정하고, 납입을 받는 것을 모두 수탁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한다.
(3) 사채계약
사채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과 회사(또는 수탁회사)의 배정에 의해 인수가 확정되고 사채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즉 사채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474조 제1항). 다만 총액인수의 경우와 도급모집에서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제475조).
사채발행에서는 신주발행에서와 같은 마감발행(제423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모집총액에 대한 응모가 없는 경우 사채발행의 효력이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사채발행 전부가 무효라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사채발행도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의 수단이므로 응모가 있는 범위에서 사채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4) 납입
사채의 모집을 완료하면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분납의 경우)을 시켜야 한다(제476조 제1항). 상계ㆍ대물변제에 의한 납입도 가능하다.
(5) 등기
사채의 발행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는 등기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