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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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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사원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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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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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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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원은 회사 재산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합자회사) 사원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직접, 연대,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달리 직접 책임을 지는바, 출자가액 안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주식회사) 사원은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간접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원 개인은 변제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회사 재산으로만 변제하면 된다.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면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동일하다. 다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기에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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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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