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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비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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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행위로 인해서는 회사의 불법행위란 있을 수 없고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