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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주주의 책임을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출자, 설립한 경우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는 사해설립의 소를 제기하여 보호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소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을 논할 실익이 있다.
학설은 설립목적이 불법인 때에 해당하여 해산명령으로 해결하거 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부정설과 해산명령이나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실익이 있다는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또는 "甲, 乙 회사들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甲, 乙 회사가 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己)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丙은 甲, 乙 회사뿐만 아니라 己 회사에 대해서도 위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법인격부인론의 확장에 적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