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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의 결정(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신주발행의 세부사항(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 상법 제416조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사회가 존재한다면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발행의 세부사항을 정하면 된다.
다만 만약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이고 이사의 원수가 1명 또는 2명으로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결정하면 된다.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생략)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