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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 중의 회사, 설립 후의 회사
  • 35.1.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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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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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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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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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실제 설립업무에 종사한 자가 아닌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 (실제 설립업무에 종사한 자는 경우에 따라서 상법 제327조의 '유사발기인'이 될 수 있음)

주식회사 설립은 주금 납입이 있기 전에는 주주가 확정되지 않으며 주주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이사 등의 기관이 선임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설립업무를 종사할 자가 필요한 데, 발기인이 이러한 업무를 한다. 쉽게 설명하면 발기인은 초기부터(대개 정관 작성시부터) 설립등기시까지 회사 설립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이나 제한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의 수는 1인 이상이다.

발기인의 경우, 인수납입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321조, 제322조, 제324조).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제326조).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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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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