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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2.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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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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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액면주식이란 1주당 액면가가 정해지지 않고 발행된 주식을 의미한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제451조 제2항). 

회사설립 시에 발행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제291조 제3호).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제329조 제1항) 두 가지 형태의 주식을 같이 발행할 수는 없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주권 실효 절차가 있음). 그러나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제4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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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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