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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의 의의, 절차, 효과
(1) 의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제337조 제1항),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주권은 양도인이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은 주주명부의 효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2) 명의개서의 절차
1) 청구권자 및 상대방
①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양도인의 협력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그리고 양도인이 회사에게 양수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유효한 명의개서의 청구가 아니다. 판례도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② 명의개서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양도인은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관련판례 [1]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등 참조). [2]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갑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2) 주권의 제시
① 명의개서를 청구함에는 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단순히 회사에 주식의 양수사실을 통지한 것만 가지고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회사는 청구인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다만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제시 없이도 양도나 상속·합병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회사의 심사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의 제시와 함께 명의개서를 청구 받은 회사는 주권 자체의 진정 여부만 조사하고 명의개서를 해주면 충분하다. 그가 진정한 주주인가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이 경우 설사 점유자가 무권리자라도 회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관련판례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4) 명의개서 요건의 강화 불가
정관의 규정으로 명의개서 청구시 주권의 제시 외에 인감증명서 등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주권의 점유에 부여되는 추정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3) 명의개서의 효과
명의개서를 하면 주식의 취득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37조 제1항). 다만 적법한 주주로 추정될 뿐 명의개서에 의해 무권리자가 주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한 자가 무권리자임이 밝혀지면 그간의 주주권 행사는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관련판례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