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의 종결
1) 판결에 의한 종료
① 기판력의 범위
대표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인 소수주주가 승소한 경우이든 패소한 경우이든 당연히 회사에 대하여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참조). 원고가 승소한 경우 회사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참조).
② 원고 승소이익의 귀속
대표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이익은 항상 회사에만 귀속한다[1]. 따라서 피고가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결국 승소이익이 간접적으로 다시 피고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는 문제가 있다.
2)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의 제한
① 회사가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거나 소수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제403조 제6항)[2]. 소송수행자인 감사나 제소주주가 피고인 이사와 통모하여 이사를 면책시키거나 가벼운 배상책임만 지우고 소송을 종료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②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소를 제기한 경우도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가? 소송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렇게 볼 수 없다.
3) 재심의 소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인 주주와 피고가 공모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06조 제1항). 예컨대, 원ㆍ피고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고의로 원고가 패소하게 하는 경우가 회사의 권리를 사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제소권자
회사 또는 주주이다. 주주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소수주주가 아니라도 제기할 수 있고, 재심청구 당시의 주주이면 족하다.
② 재심의 허용범위
재심은 주주의 대표소송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설사 소송수행자인 감사와 피고인 이사가 공모하여 회사가 패소하도록 하였어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대표소송의 소장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은 “피고는 소외 00주식회사에게 금0000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식이다.
2. 청구의 인락이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법문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청구의 「인락」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견해는 청구의 인락은 이사가 하는 것이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의 착오라고 한다. 반면 이는 적절한 입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주주가 피고인 이사와 공모하여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고 손해의 일부만 청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락하면 인락조서의 기판력에 의해 회사는 잔여 부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회사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