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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 대리상의 의무(통지의무, 경업피지의무, 비밀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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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대리상의 의무(통지의무, 경업피지의무, 비밀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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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리상은 본인에게 기본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1조). 이 외에도 상법은 대리상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88조). 민법상의 위임은 대체로 1회적인 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므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한 때에만 보고의무를 진다(민법 제683조). 그러나 대리상의 위임관계는 장기간 지속되므로 개개의 거래별로 본인이 처리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중개대리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본인이 중개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한 의무이다. 통지할 때는 대리 또는 중개가 이루어진 사실 뿐만 아니라 대리 또는 중개된 거래의 내용도 알려야 한다.

2. 경업피지의무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제89조 제1항). 본인은 대리상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입권, 손해배상청구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89조 제2항, 제17조 제2항·제3항). 개입권은 본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89조 제2항, 제17조 제4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대리상의 경업피지의무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와 거의 유사하나 ① 대리상의 겸직금지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점, ② 대리상의 경우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3. 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상법 제92조의3). 계약 존속기간 중의 비밀준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부터 인정된다. 이 규정은 비밀준수의무를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이후」까지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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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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