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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회사 분할의 의의, 유형
  • 113.2. 회사 분할의 유형
  • 113.2.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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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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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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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회사분할은 「분할된 영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된다.

1) 단순분할

단순분할은 회사의 영업을 수개로 분할하고 분할된 영업 중의 1개 또는 수개를 각각 출자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제530조의2 제1항). 분할된 영업이 독립하여 신설회사로 남는다.

2) 분할합병

분할합병은 회사의 영업을 분할하는 동시에 분할되는 일부 영업을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방법이다(동조 제2항). 분할된 영업이 독립성을 잃고 다른 회사에 승계된다.

(2) 단순분할의 유형

「분할회사가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나뉜다.

1) 소멸분할

소멸분할은 분할회사의 영업을 분할하고 이를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면서 분할회사는 해산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가전제품 제조판매 사업(이하 ‘甲 사업’이라 한다)과 반도체 제조판매 사업(이하 ‘乙 사업’이라 한다),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甲 사업을 출자하여 X회사를, 乙 사업을 출자하여 Y회사를 각각 신설하고 A회사는 소멸하는 것이다.

2) 존속분할

존속분할은 분할회사의 영업 중 일부를 신설회사에 출자하고 분할회사는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甲ㆍ乙 두 가지 사업을 하는 A회사가 乙 사업을 떼어내 신설회사인 X회사가 운영하도록 하고 자기는 甲 사업만 영위하면서 존속하는 것이다.

[소멸분할]
[소멸분할]
[존속분할]
[존속분할]

(3) 분할합병의 유형

1) 소멸분할합병ㆍ존속분할합병

「분할회사가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합병과 존속분할합병으로 나뉜다.

① 소멸분할합병

분할회사가 자기의 영업을 분할하여 존속 중인 2개 이상의 회사와 각각 합병시키고 자기는 소멸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甲ㆍ乙 두 가지 사업을 하는 A회사가 甲은 X회사와 합병시키고, 乙은 Y회사와 합병시키면서 자기는 소멸하는 것이다.

② 존속분할합병

분할회사가 자식의 영업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출자하고 자신은 나머지 영업으로 존속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甲ㆍ乙 두 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乙 사업부문을 떼어내 X회사에 출자하고 자기는 甲 사업만 영위하면서 존속하는 것이다.

[소멸분할합병]
[소멸분할합병]
 [존속분할합병]
 [존속분할합병]

2) 흡수분할합병ㆍ신설분할합병

① 흡수분할합병

분할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다른 기존의 회사에 출자하여 그 다른 회사의 일부로 만드는 식으로 자기의 사업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위 소멸분할합병과 존속분할합병의 예로 든 것은 모두 흡수분할합병이다.

② 신설분할합병

분할회사의 영업의 일부와 다른 기존의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甲ㆍ乙 두 사업을 하는 A회사에서 乙 사업을 분리하여 이를 기존의 X회사와 합해 신설합병의 방법으로 Z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신설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3) 분할합병방법의 조합

위 두 가지 분류를 조합하면 분할합병은 소멸흡수분할합병ㆍ소멸신설분할합병ㆍ존속흡수분할합병ㆍ존속신설분할합병 4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4)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두 가지를 병행하여, 분할한 영업의 일부로는 회사를 신설하고 다른 일부로는 다른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제530조의2 제3항). 예컨대, 甲ㆍ乙 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甲 사업은 X라는 기존회사에 합병시키고 乙 사업은 Z라는 회사를 신설하면서 출자하는 것이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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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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