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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 리스업자의 해지
리스업자가 리스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리스업자는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 불지급, 리스물건의 관리부실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리스업자는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지급 또는 리스물건의 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5 제1항). 그리고 이로써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5 제2항).
(2) 이용자의 해지
종래 리스약관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원칙적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들어 있었다. 금융리스물건은 범용성이 없어 리스업자가 이를 반환 받아도 동일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처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이 리스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 따라 상법은 이용자에게도 리스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였다. 즉 ① 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5 제3항 전단). 「중대한 사정변경」이란 불가항력으로 인한 리스물건의 멸실, 리스물건을 사용한 영업의 폐지 등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중대한 사정변경은 미리 예견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천상 중대한 사정변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 기간 동안은 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해야 한다. ②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168조의5 제3항 후단). 잔존 리스료는 이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면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