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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규정
(1) 낙부통지의무
1) 민법의 원칙
민법상으로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자는 청약자에게 그 청약에 승낙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에 승낙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설사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예고하였어도 마찬가지이다.
2) 상법의 특칙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 계약성립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3조).
상거래의 신속을 도모함과 더불어 청약자는 상대방의 지연된 승낙거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상대방은 거래 시마다 승낙의 통지를 할 필요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① 청약을 받는 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나 청약을 한 자는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다. ② 상시거래관계에 있다 함은 과거로부터 유사한 거래가 빈번하였고 향후에도 같은 거래가 되풀이 될 것이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③ 청약은 청약을 받은 상인의 「영업적 상행위」에 속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청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속하는 거래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청약을 받은 상인은 낙부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낙부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도 승낙이 의제될 뿐 청약을 받은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 물건보관의무
1) 민법의 원칙
민법상으로는 청약을 하는 자가 청약을 하면서 견품 등의 물건을 송부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 송부 받은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
2) 상법의 특칙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상법 제60조 본문).
물건을 송부한 청약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상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① 청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나 청약을 한 자는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청약을 한 자가 청약을 받은 자와 「상시 거래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 낙부통지의무와 구별되는 점이다. ② 청약은 청약을 받은 상인의 「영업적 상행위」에 속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견품 기타의 물건」은 목적 상품의 일부로서 받는 물건을 의미한다. 청약을 하면서 보내온 단순한 상품 견본은 제외된다. ④ 보관비용은 청약자의 부담이므로 청약자가 보관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물건을 보관하던 상인이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⑤ 청약을 받은 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물건의 가액이 보관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해 상인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청약을 받은 자는 물건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상법 제60조 단서).